90인 사업장이며, 근로자대표로 두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6개월후 임기 만료인데 두분이 그대로 연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노사협의회 규정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규정에서 별도로 연임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임은 가능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0인 사업장이며, 근로자대표로 두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6개월후 임기 만료인데 두분이 그대로 연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