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90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두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약 6개월 후면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혹은 간단한 동의만으로 기존 위원들이 그대로 연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9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거나 연임시킬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노사협의회 규정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규정에서 별도로 연임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임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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