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입니다. 2개의 브랜드가 한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3월에서5월사이에 4~5번에 걸쳐 약100만원 정도의 물건에 손을 대었습니다. cctv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사욕을 위해 이 물건들을 팔아서 제가 돈을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매장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브랜드에 말해서 상품을 빌려 오면 되는데 전 무단으로 가져와 판매를 한 것입니다. 판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매장의 주인이 제 와이프 입니다. 6월에 결혼을 하였고 사건은 3~5월 입니다. 제와이프와 그 매장의 사장님과는 10년동안 각별한 사이로 지내셨고 여기서 일하기 전에, 물건을 가져온 브랜드에서도 약 일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 매장에서 최근 재고 조사를 하여 파악을 하니 1000만원정도 상품이 없다고 나왔다 합니다. 제가 만진 상품은 백만원 정도 이지만 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도 두명에서 세명정도 불러와야 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하루에 경비가 약100만원 정도 소모가 됩니다. 합의조로 하여 1000만원을 15일안에 만들어 오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두 분의 사이에서 더 잘 해야 하는데 이런일 을 벌여서 더 어처구니가 없고 좋은 여자의 신랑이 이런일을 벌여 더 화가 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매장 사장님께서 최근에 매장일이 잘 안되고 로스 부분에 신경을 많이쓰셔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하셔서 당뇨가 왔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싸잡아서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나 심리적 보상등을 하여 재판을 하면 5000만원 이상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십니다. 전 잘 모르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1000만원을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000만원에 합의를 하자 하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일인데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합의를 보면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되는건가요? 이 상품을 팔아서 제가 가진 직접적인 이윤이 없는데도.... 1000만원의 합의금이 정당한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