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황) 현재 분당에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월세 180의 세입자입니다 원계약서은 2015.7.29일까지이며 SMS로 3개월 연장하였다가 2015.9월에 추가로 연장 의사를 표명하니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해서 (150 -> 180) 승낙하고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SMS에는 늦어도 2016년 1월말정도로 예상된다고... 집주인이 1월말 기준으로 3개월전인 2015년10월 20일경 정확한 퇴거일을 확정하라고 재촉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선 그래도 다음 세입자 구하는 집보여주는것에는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계속 퇴거일 확정을 재촉해서, 최종 퇴거일을 2016년 2.5일이라고 2015.11.24일 통보를 하고 남은기간 계속 매수자 구하는것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고 현재 부동산에 협조중입니다 질문) 집주인에게 2/5일에 퇴거일에 매월 29일 이후 일할계산 월세 정산을 하자고하니 본인은 11월24일 기준으로 3개월치인 2/24일까지의 월세를 정산받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에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지, 세입자 가 퇴거 통보한 날짜를 기산으로 일할계산하여 월세 정산이 맞는지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월세를 인상하였고,연장 문자에 늦어도 1월말로 말해놓고 퇴거일 확정 재촉에 2월5일 확정하였는데 , 묵시적갱신의 3개월 후 계약해지 대상인지요) * 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빠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