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명서를 통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Q

제목 그대로 상호간에 차용증명서를 작성 후 일정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변제 기일은 두달 후인 **월 **일까지인데, 차용증명서만으로도 제 돈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잠적 혹은 도피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과 송금내역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유력한 증거이므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차용증과 송금내역을 증거로 하여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할 수도 있고,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로 첨부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차용증과 송금내역은 증거일 분이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있어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할 경우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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