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신청시 당사자 법원 출석비용은 얼마입니까 영수증은 없고 증인여비기준으로 출석횟수 * 50,000원 정도 신청하면 되나요
소송비용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데 소요된 교통비 등의 비용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선임료는 포함되지만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송비용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시 당사자 법원 출석비용은 얼마입니까 영수증은 없고 증인여비기준으로 출석횟수 * 50,000원 정도 신청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