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Q

세벽 세시경 편이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도중에 젊은 성인이 들어오자 마자 바로 의자를 들어 머리를 치더군요 치는 도중에도 자기한테 돈이 많다며 더칠리하자 주변친구가 말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병원에 가서 다음날 아침 이마 찢어진 부위 3센치경을 꼬매고 전치2주를 판정 받았습니다 상대는 합의를 안하고 그냥 벌금낼려는 의도인데...정말 억울해서 올립니다 아이스크림 먹는도중에 돈많다는 이유로 사람을 의자로 치는건 어느 경우입니까. 제가 안경을 끼는 사람이라 안경도 뿌서지고 직업도 이일때문에 입원하고 그러다보니 짤렸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치료비 부서진 안경 이번달 월급 직업이 A라 인상이 좋아야하므로 후 성형수술비 이것만 받으면 돼는데 조사해보니 민사소송울 알게돼었습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고 상대가 벌금만 내고 끝내겟다 최대한 벌금을 내기 위한 방법과 그래도 저의 병원비 이것만이라도 민사소송 하는 방법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기집에 돈많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차별로 때리는 이 이런 상황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상세한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가해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항목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2.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민사법원은 형사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므로 어차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에 대한 증거와 일실수입에 관련된 증거(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셨다가 가해자가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면 형사재판기록과 판결문을 열람해서 이를 증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단 제기한 후 법원에 형사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민사법원에 고지하시고, 형사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문서송부촉탁해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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