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나이에 왕따를 했던 가해자들이 몇년이 지난 후에 범죄현황이 밝혀지면 1. 현재 나이 상관없이 왕따의 수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나요? 2. 아니면 그 때 범죄를 저지른 나이를 생각해 소년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덜 받게 되나요? (교내청소, 강제전학, 봉사활동 등) 여기서 왕따의 수위란 저주글, 책 찢기, 머리위로 물 붓기 등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게 될 정도의 수위를 말합니다. 3. 시간이 지난걸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 할 경우 (또는 가해자가 범죄를 부인할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갈수도 있나요? 자세한 답변, 이해쉽게 부탁해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2.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판을 받을 때 소년(19세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성인(19세 이상)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범죄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경과한 후에 고소 등을 하려면 증거확보가 미리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