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자가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료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타 도시로 직장발령이 아닌 이상,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이 적당한 산정 방법인지..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하고 위약금 물더라도 계약금까지 회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우선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계약서상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지사유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때문에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택공사 등 임대인측의 직원과 협의를 하셔서 합의해제를 하시는 것이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