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3년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1. 사업주가 4대보험을 다 내주었는데 사업주가 50% 달라고 하면 제가 다시 50% 줘야 하는건가요 ? 2. 제가 그만두고 나서 사업주가 4대보험 냈던 세금을 50% 내놔라 했을때 제가 안주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4대 보험은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까지 전부 납부해 주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해 준 50%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50%의 4대보험료까지 대신 납부해 준 것이라면 이는 다시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4대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음을 이유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상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재산(급여, 부동산 등)에 가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