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기소당했는데..

Q

제가 A라는 게임에서 욕을 했다고 모욕죄로 기소를 당해서 피의자신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지도 못하고 군대에서 업무중인시간에 근무를 서고있던시간에 게임을 플레이하며 욕을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하지않았는대 무죄판결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의뢰인이 올린 글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정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다면 일단 의뢰인이 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당시 군복무중이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었음을 진술하시고, 핸드폰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매체도 없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죄판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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