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라는 게임에서 욕을 했다고 모욕죄로 기소를 당해서 피의자신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지도 못하고 군대에서 업무중인시간에 근무를 서고있던시간에 게임을 플레이하며 욕을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하지않았는대 무죄판결가능한가요???
의뢰인이 올린 글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정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다면 일단 의뢰인이 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당시 군복무중이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었음을 진술하시고, 핸드폰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매체도 없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죄판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