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도로교통법적용되는)에서 자전거 끼리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사업장 특성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이 많고, 자동차가 잘 통행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양측 당사자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동행방향으로 자전거를 운행중이었고, 운행 중 앞서가던 전방의 자전거가 예고 없이 급좌회전을 하였고, 이를 전혀예상할 수 없었던 후방의 자전거와 충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결과 후방의 자전거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과 약간의 자전거 손상을 입었고, 전방의 자전거 운전자는 손가락뼈골절로 2주동안의 입원치료와 향후 3개월 동안의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양측 당사자는 아직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고 민사로 해결을 할 생각입니다. . . . 위와 같은 경우 1. 경찰에 신고를 했을경우 민사를 통한 합의와 별개로 양측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받게 된다면 각각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양측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3. 합의금은 어느 정도 산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신고를 할 경우 양 당사자 중 1명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민사로 해결하려면 각자 보험사에 전화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여 합의를 하셔야 하고, 보험사가 없다면 변호사 나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셔야 하며, 합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민사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이나 조정은 시간과 비용이 다수 소요되고, 증거문제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쌍방 모두 형사고소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