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

Q

*개월정도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한건 *개월전부터 입니다. 이 여자가 알고 보니,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고, 모든 단점을 덮어주고 결혼해달라 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이들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툭하면 돈이 필요하고, 차를 사자 해서, 차를 샀습니다. 시가 ****만원정도 상당의 수입차를 요구하여, 제 명의로 샀으며, 보험료 세금 모두 제가 납부했고, 유류비도 거의 다 제가 냈습니다 .그러나 차는 70%이상 여자가 타고 다니며, 제가 타려 해도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또한 잦은 사치와 욕심으로 여행, 물품구매도 일삼았고, 이전 사업 투자 실패 및 변호사비용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며, 거부시 헤어짐을 요구하여 일단 송금하여 줬습니다. 또한 새로 이사가고 싶다하여, 여자쪽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로 전월세로 들어가기로 하였고, *천만원의 보증금을 드렸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계를 하자며, 역시나 헤어지기 싫으면 계를 하자 하여, 월 ***만원 계를 2계좌를 5개월 넣어주었습니다. 모든 이체내역은 전산송금으로 이력은 남아있으나,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쓰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얼마전 저와의 사이에서 임신이 한차례 되었는데, 여자는 유산이 되어, 본인이 병원에가서 유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같이 병원에 가본적도 수술시에도 동참하지도 못했습니다. 이후부터 여자가 감당할 수 없는 언행 행동을 일삼고, 아이들에게 제가 성추행을 했다며 (전혀 접촉할 만한 행위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덮어씌우고, 몰아세우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더 이상 만나기 힘들어, 제 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상태로, 제가 이체한 돈에 대한 반환이 혼인빙자 사기에 대한 소송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는지, 그리고 성추행에 대한 무고죄 및 명예훼손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증거는 *톡메시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의뢰인께서 상대방 여성에게 지급한 돈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여성과 관계가 원만한 사이에서 지급한 돈이나 물건은 증여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여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2.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본죄로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성추행 부분은 아직 여성쪽에서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고, 여성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러한 대화를 듣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변호사비용과 여성의 어머니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송금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빌려준 돈이라고 볼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송금내역으로 밀어부처 볼 만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시려면 위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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