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Q

오래전에 합의이혼하시고 이혼한지 1달 정도 되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여 저를 강제로 데려가는 바람에 반강제로 다시 동거를 하여 약 1달 전 정도에 집에서 나와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제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돌아오라고 수많은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1. 처음에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간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은 강요죄에 해당되나요? 2. 저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저와 어머니에 대한 협박죄가 해당되나요? 3. 제 핸드폰 명의지만 실 사용자는 어머니인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알고 전화했다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나요? 4. 만약 저에 대한 협박죄가 적용된다면 가정폭력 특별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5. 그리고 저렇게 지속적으로 보내면 상습범에 해당되나요? 6. 문자로 지속적으로 저런 문자를 보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 3항의 위반에 해당하나요? 7. 이것으로 형사고소를 할 때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문자내용을 제출하려면 한글에다가 문자내용을 타이핑해서 복사 한 뒤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되나요? 8. 만약에 가정폭력 특별법 위반이 성립이 된다면 제 것과 함께 어머니 것까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 따로 제 것 따로 해야하나요? 9. 그리고 가정폭력 특별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존속고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에 대한 위법행위만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간다고 한 것만 가지고 강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문자내용으로 볼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고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4. 부모님이 이혼해서 별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의뢰인 사이는 부자관계이므로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협박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면 가정폭력범죄가 됩니다. 5.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만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6.계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면 정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자주 보내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보낸횟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단 보내온 문자메시지는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7. 문자메시지를 사진찍어 출력한 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어머니가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는 이혼하여 별거중이므로 가정폭력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제한때문에 어머니만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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