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

Q

피고가 항소이유를 제출한후 원고가 이에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했는데 피고가 원고의 준비서면을 보고 자신이 불리해지자 다른 사유를 또 만들어서 계속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는 계속 그에 대해 입증해야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새로운 항소이유를 주장할 경우 새로운 항소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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