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항소이유를 제출한후 원고가 이에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했는데 피고가 원고의 준비서면을 보고 자신이 불리해지자 다른 사유를 또 만들어서 계속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는 계속 그에 대해 입증해야 되는건가요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답변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새로운 항소이유를 주장할 경우 새로운 항소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이유를 제출한후 원고가 이에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했는데 피고가 원고의 준비서면을 보고 자신이 불리해지자 다른 사유를 또 만들어서 계속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는 계속 그에 대해 입증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