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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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불구하고 무료 온라인상담을 신청하게되었는데요 불과몇일전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상대방이 제 가방을 어째서인지 소유하고있길래 실랑이가 벌어졌구요 그뒤로 저는 제가방을 갖고있던 상대측한테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렸구요 그뒤로 나가서 저는 상대방일행에게 폭행을 당하게되었는데요 현행범으로 상대측 무리들 중 한명만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 상해진단서때서 그날 바로 제출하였구요 전치2주 나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외관상으로나 물질적 안경 피해도있구요 상대는 외관상이나 이런 피해가 없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현재 저는 강제추행으로 1심선고유예 받은 상태에서 검사항소로 인해 다음달초에 항소재판이있구요 이 경우에 이 쌍방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더 안좋아지는건 아닌지.. 그리고 또 그 술자리 당시에 저희쪽 지인 여성분이 휴대폰을 저로인해 망가져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하는데 cctv는 술집에 연락해보니 파출소에서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먼저 확보를 했어야하는건데 일단 경찰서로 넘어간듯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따로 형사님이 연락이 오시면 확인을 할수있나요?? 뭐 저로 인해 휴대폰이 파손되었다구 하는데 저는 정황상 그런적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cctv를 확인 후에 배상을 해주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일단 지금 쌍방폭행사건은 제가 어떻게 해쳐나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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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쌍방폭행 또는 쌍방상해로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의뢰인이 뒤통수만 2대 때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인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에 의해 상해죄로 형사처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전과를 감안하면 벌금 150만원 내외가 예상됩니다. 2. 그리고 강제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전과도 항소심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상해죄에 대해서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해서 처벌을 최대한 축소시키든지 선택하여야 하고, 최소한 수사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4. 핸드폰파손에 대해서는 파손여부와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의뢰인의 잘못이 맞다면 배상해 주시고, 배상해 주었다는 영수증과 합의서(처벌을 원치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초기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 조사를 받으면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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