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관하여

Q

지인에게 2500 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별도 받지 않았으나 *톡 및 문자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주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500정도를 빌려주다가 쓰는 기간 2~3주에 8프로 정도 이자를 주었습니다. 갚을 땐 원금+이자로 주었고 이자가 잘 들어와서 조금씩 금액을 늘려나갔습니다. 한달전 2500 을 빌려주고나서 갚을 때가 되니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부턴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태구여.. 여기서 문의는 1. 마지막으로 돈을 다시 빌려준 게 2500만원인데 이 경우, 25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전에 빌려주고 받았던 이자를 원금에서 ( 연 25%이내 )는 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위에도 썼지만 이전 거래는 원금+이자로 다 받고 다시 리셋하고 빌려주는 형태였습니다. 이번에 2500만원도 다시 받고 입금해준 사항입니다. 2. 또한 제가 해외에 출장 중인데 변호사를 선임시 해외에서도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요? ( 지급명령 등 ) 3. 마지막으로 2000만원 이상이면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으로 아는데 2000만원미만 (1990만원) 로 하여 소액으로 진행애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4.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시 드는 비용 및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새롭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차용증 등)가 없다면 단순한 송금내역만으로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전액 승소하겠지만 채무자가 지난 원금의 이자 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주장을 하면 그만큼 공제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법정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외에서 진행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송진행 상황과 사건에 대한 협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증거는 전부 주고 가셔야 합니다. 3. 2,000만원 미만이면 소액사건이고 그 이상이면 단독사건인데, 둘다 소송수행에는 큰 차이는 없으므로 기왕이면 2,500만원 전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5. 변호사 선임절차는 편하신 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전화통화를 해서 시간약속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방문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선임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변호사가 알아서 사건을 진행하므로 소송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만 받으시면 되고,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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