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가 600만원인데 소액사건인 경우 1심에서 종결되고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소액사건도 1심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심판결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도 가능합니다. 즉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고 항소, 상고가 모두 가능합니다(3심제).
소가가 600만원인데 소액사건인 경우 1심에서 종결되고 항소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