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려는 회사를 사장님이 막습니다.

Q

사장님이 이직하려는 회사를 못가게 막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협력사인데 거래는 거의 않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통과한 후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인수인계나 하고 있던 프로젝트 마무리를 잘하고 퇴사를 하고싶다하였는데 협력사이기때문에 안된다 하신후에 그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몇일뒤는 그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입사하는걸 취소해달라고 했답니다. 제 평생에 한번 뿐이 기회인데...무산되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퇴사한 후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해야하는데...가정이 있어 생활도 해야하고...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저의 인생을 이렇게 막을수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옵니다. 손해배상이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이대로 제 꿈,목표 다 날아가 버린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회사의 사장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장이 입사할 회사에 전화 또는 서신을 보내 취업을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고소해서 조사를 받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3.사장이 취업방해행위를 했다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손해액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서 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