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Q

1. A를 운영하던 지인의 영업장을 임대하여 운영 2. 계약서상의 전세기간은 2년이었으나, 상호 합의하에 201*.*월에 기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201*.*월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질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애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간편한 절차가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만 보증금 반환시점을 201*. *.까지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은 201*. *. **.까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물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도 되지만 계약서가 있는 이상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변제독촉을 하신 후 거부하면 가압류신청부터 하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 외에 간이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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