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려요

Q

199*년에 써준 보증 독촉서가 2015년에 왔습니다. 보증을 친형에게 서줬는데 형은 지금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로 경제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걸 갚을 능력이 없을 뿐더러,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님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묻고싶습니다... 1) 청구금액을 만약 꼭 갚아야된다면, 월 소액으로 몇년씩 갚는 길은 없는지 갚는 기간에는 이율을 낮춰준다던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2) 친형에게 받으라고 할순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형에게 연락도 안됄뿐더러 , 이 외에도 보증서준것이 화근이 되어서 갚고있습니다.. 3) 대응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차용증 등등 당시 작성했던 서류를 증빙할것을 요구했는데, 원고측에서 증빙했습니다. 이후엔 어떻게 해야됩니까 저의 입장: 형에게 서준 보증의 빚을 감당하기 힘들고 , 형이 상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좀 먹고살려하니 2천만원을 갚으라하니 정말 힘듭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오래전 채무이므로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니(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돈을 한푼도 안갚아도 됩니다) 일단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면 이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형한테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해서 독촉을 해 왔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나 이자감액은 법적인 기준이 없으며 오로지 채권자의 마음입니다. 채권이 수차례 양도되었을 것이므로 현재 채권자(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형편이 어려우니 원금 중 일부만 납부할 테니 깍아달라고 하면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협의해 보셔야 합니다. 2. 연대보증은 형이나 의뢰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에게 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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