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렌터카 사고로 인한 비용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ㄱ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 좌측 턱에 바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 예약 당시 풀커버리지 보험을 체크하며 추가비용을 지출하였고 ㄱ에서 차량인수 당시에는 자차 100% 보상된다하여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렌터카 업체측에서 차량간의 사고가 아닌 물체와 부딪히는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전액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렌터카를 받기 직전 A4 용지에 약 20개 가량 조항들을 적어놓고(이하 A용지) 사인하라 한 적이 있는데 14번~15번 가량에 물체와 부딪힌 사고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하며 사인을 하였으니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앞에 몇 개 읽다가 그냥 사인하라길래 사인을 했는데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위에 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량 인수당시 차량상태 확인도 안시켜줘서 혹시나 하여 제가 풀커버리지 보험들었어서 차량상태확인도 안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며 차량상태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사인을 하라길래 그냥 100% 차량 상태는 상관 안해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A용지에 적힌 미처 보지 못한 항목을 이유로 제가 수리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리 견적으로 4천200~300 달러 가량 나왔음을 통보하였습니다. 1. 예약은 한국사이트, 한국 업체에서 했으나 차량 인수, 사인 및 사고발생은 ㄱ입니다. 만약 민사 소송이나 기타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 한국 중 어느 나라의 법과 제도를 따르게 됩니까? 2. 계약서 작성 절차의 문제 및 계약 당시의 불공정성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풀커버리지 보험란을 체크하여 추가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인수시 차량 상태확인도 안시켜주고 자차 100% 보상처럼 진행하였는데 추가설명 없이 시간에 쫒겨 사인한 A용지 한장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A 용지 사본도 받지 못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사고는 ㄱ에서 발생했으나 보험계약은 의뢰인과 한국업체 사이의 문제이므로 한국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국내분쟁입니다. 2. 의뢰인이 보험계약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설명의무위반과 불공정약관이 아닌지 여부인데, 의뢰인이 a4용지를 받아보고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사인을 하였다면 일응 내용을 읽어보고 사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내용도 읽지 못하고 사인을 했다는 것을 의뢰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시 설명의무위반을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사고는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본 보험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의뢰인이니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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