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전세로 다세대주택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월 **일에 집주인 본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주기를 바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제 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 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계약서의 내용과 주인의 계약서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전세계약을 할 때 처음에는 20**년 *월 *일~20**년 *월 **일로 했다가 계약 기간을 20**년 *월 *일~20**년 *월 *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약 변경시 공인중개사분이 저의 계약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날짜를 변경했고, 전화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지만 주인이 집이 멀고 몸이 아파 부동산에 올 수 없다하여 제 계약서만 수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인의 계약서 상에는 변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퇴거 요구가 정당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제 계약서를 근거로 저의 임차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계약서를 근거로 보면 세번의 묵시적 연장을 통해 201*년까지는 제가 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간에 월세는 한번 올려 주었습니다.) 주인의 계약서를 근거로 보면 올해 계약이 끝나기 한달 전에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만 변경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은 없고 중개인의 도장만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