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와 관련된 계약서 문제

Q

현재 반전세로 다세대주택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월 **일에 집주인 본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주기를 바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제 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 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계약서의 내용과 주인의 계약서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전세계약을 할 때 처음에는 20**년 *월 *일~20**년 *월 **일로 했다가 계약 기간을 20**년 *월 *일~20**년 *월 *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약 변경시 공인중개사분이 저의 계약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날짜를 변경했고, 전화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지만 주인이 집이 멀고 몸이 아파 부동산에 올 수 없다하여 제 계약서만 수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인의 계약서 상에는 변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퇴거 요구가 정당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제 계약서를 근거로 저의 임차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계약서를 근거로 보면 세번의 묵시적 연장을 통해 201*년까지는 제가 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간에 월세는 한번 올려 주었습니다.) 주인의 계약서를 근거로 보면 올해 계약이 끝나기 한달 전에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만 변경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은 없고 중개인의 도장만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가 각각 다른 경우 계약서가 다르게 작성된 경위와 중개업자를 통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2. 의뢰인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정 후 공인중개사가 직접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찍었으며, 임대인의 건강문제로 임대인이 평소 거래하던 중개업소에서 대신 수정을 한 것이므로 수정된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의뢰인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청은 해지사유가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거주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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