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Q

A학교에 입학금 150을 넣었는데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취업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입학을 못 한다 하니 우리가 당신 온다고 해서 기숙사도 안 받고 손해를 봤는데 못 준다 계약서에도 써있었다 하며 못 준다고 합니다 입학한 적도 없는데 입학금을 못 받는다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해결할 길이 없어 글 남깁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 입니다. 1. 우선 계약서에 입학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당장은 입학금을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서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계약서가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입학금에 비하여 진정 또는 소송비용이 더 크게 들 것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일단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1주일 안에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비자보호원과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관할 행정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 행정청에서도 아무런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에 입학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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