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에 따른 전세금 반환

Q

안녕하십니까? 계약만기 10개월 전에 이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 사정으로 의뢰한 부동산에 집을 몇 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년 *월에 계약일이 다가와 **월에 부동산에 열쇠를 맡겼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집계약 한다고 하면서 만기일까지 집을 비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던군요. 그래서 계약만기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사갈집이 정해져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기위해 통화해보니 매매의뢰한 부동산에서 집을 매수했으니 그쪽과 통화하라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년 **월 **일자로 명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공인중개사명의아님) 전세권설정,근저당은 없습니다.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년 *월 **일이면 계약만료.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이전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한테 돌려받아야 하는지? 변경소유주를 본적도 없습니다. 이름은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했으나 연락처를 알수없어 부동산에 전화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내가 아는 친척이라고 본인(공인중개사)을 통해서 연락하면 된다고만 하네요. 계속 제가 독촉을 하니까 이틀 지난후 메시지로 소유주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네요.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해 보니 부동산에 모든 것을 위임을 했으니 부동산과 통화하라고만 하네요. 부동산에 일했던 사람과 통화하여 혹시 남편 또는 가족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머뭇거리며 대답을 회피하면서 그냥알고만 있으라고 하네요. 소유주 생년월일로 봐서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투자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사실데로 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숨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사람일은 알수 없으니까요 이사갈 집이 정해저 201*년 *월 **일에 이사갈 예정이라고 부동산에 통보했으나 만기전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전세금반환(수표,입금) 영수증발행은 현소유주한테 발행하면 되는지 전세권말소서류를 부동산에 전해주면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이 처음 이사올 때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 협의를 해야 하고, 만일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시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아직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그대로 거주해도 되고, *. **.이 지남으로써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통화가 안된다고 하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일 의뢰인께서 *. **.에 이사가기를 원하시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므로 새로운 집주인의 등기부상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서둘러 보내셔야 합니다). 5.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가압류하고, 이사갈테니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기간 동안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 **.에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했을때 당장 보증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고, 위와 같이 가압류와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전세권말소 서류 등은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교부하면 되므로 미리 교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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