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Q

남편이 올해초 술집에서 만난 접대부와 반년간 수차례 만나고. 전화. 문자. *톡 등으로 연락주고 받음. 그 기간 동안 둘째 임신 중이었으며 *월 *일 출산.. 외도 사실은 산후 조리중이던 *월 **일 회식에 갔다가 연락을 받지 않던 남편의 통화기록을 추적하다가 알게 됨. 충격으로 정상적인 육아를 할 수 없었고 (가)로써 업무에도 지대한 어려움을 겪는 중. 처음 발각 당시, 별 일 아니라는 남편 말을 믿고 참아보려 했으나... 최근 (*월), *월~*월까지 남편의 통화 문자 내역 확인결과 하루에도 수차례.. 한 번에 몇십분씩도 통화했고 심지어 아이 낳던 날.. 출산 후 30분도 안됐을때 산부인과에서 문자 주고 받은게 확인됨. 이혼을 고려했으나 일단 두 딸 때문에 보류 중이고 남편도 반성 중이라 먼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중. 현재.. 상간녀로부터 무조건 잘못했다, 가족의 평화를 깨서 미안하다고 사과 받은 *톡을 보관 중. 하지만 본명이나 주소지는 모르고 전화번호와 *톡에 올린 자기 사진, 교회 사진, 영업했던 술집, 중개인 마담 연락처만 확보한 상태. 양쪽 모두 간통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최근 출산 후 최초로 한 자궁 경부암 검사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옮았을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 발견됨. 간통 의심 되는 상황. 이럴 경우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며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및 변호사 수임료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1.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남편과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액수가 증가되고 . 본 사안의 경우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특히 의뢰인이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수(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간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소송을 제기한 후 조회가 가능하므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돈이나 재산이 없다면 당장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상간녀를 괴롭히거나 일단 판결문이라도 받아둘 의사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평생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효과는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몇군데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일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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