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받은 부상 및 오진으로 인한 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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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현재 군인 신분인 동생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201*년 *월경에 동생이 부대에서 개최되는 축구리그 대회를 나가서 오른쪽 우측 발목이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월에 인대가 파열됐지만 오진으로 인한 2개월정도를 방치를 했습니다 A병원을 *월에 갔을 땐 인대파열이 아니라 인대가 늘어났다고 진단을 받고 *월부터 *월까지 부대에서 경과를 지켜보았지만 *월초에 1~5분만 서있어도 다리부종이 심해 이상하다 느낀 부대 중대장이 민간병원으로 보냈고 민간병원에서는 X lay 촬영만으로 인대가 파열이 된 것같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써서 A병원을 가보니 그때서야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다시 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 중순경 A병원에서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다가 *월 중순경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A병원에서 B병원으로 보냈습니다 B병원에서 진료만 보았는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진찰을 하였고 MRI촬영 예약을 잡고 다음주에 검사한 후 수술을 하자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인데요 제 동생이 MIR 예약을 담주로 예약을 잡고 나오자 그때 의무담당관 간부가 MRI 예약을 오후에 했다며 오전 날짜로 잡아라고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오전으로 예약을 잡을려고 가보니 오전은 예약이 가득차 날짜가 가까운 날짜가 없다고 말을하니 의무담당관 간부가 *월말쯤에 잡아 수술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월말경으로 예약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대에서 B병원까지 갈 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술을 해야될 병사에게... 그리고 **월 말에 촬영후 **월 초에 MRI 판독하로가니 왜이렇게 늦게왔냐고 수술시기를 놓쳤다고 했다고합니다 그후 동생은 물리치료만 받고 지금까지 다리가 통증이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처음에 오진을 한 A병원상대로 소송과 두달가까이 방치한 부대 간부인 의무담당관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MRI촬영을 하면 이상은 없지만 다리가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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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처음 오진을 한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상황에서 담당군의관이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다면 단순히 인대가 파열된 것을 늘어났다고 진단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의무담당관의 경우 군내 내부 사정에 따라 진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도 제때 수술을 받지 않은데 일정부분 과실이 있으며, 따라서 전적으로 의무담당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의무담당관이 수술을 지연시켜 다친 부분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안타깝지만 소송을 해도 승소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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