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결함으로 인한 결로, 누수 피해 손해배상

Q

A운영을 위해 지난해 *월 빌라 지하를 임대했습니다. 지하의 습기를 우려하였으나 육안상 양호하였고 집주인도 하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준비중 장마로 인한 결로가 심했고, 집수정 파이프 매립부분에 물고임 현상도 나타나 집주인에게 문제제기와 수리를 요청했으나 일시적인 특이현상으로 넘기기만 했습니다. 지체할 수 없어 자체 해결을 위해 공조시스템 교체, 상부파이프보온재마감, 제습기렌탈 등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또 가을장마 이후 습기가 적은 날씨에 바닥과 벽에 방수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어느정도 성과가 있음에 안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테리어공사를 마쳤지만 다음해인 이번 여름, 벽을 둘러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철 습기가 문제인듯하여 제습에 더욱 신경쓰고 곰팡이제거제와 방지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일전 주말 이후 가보니 바닥재가 반정도 젖고 곰팡이가 나는 등 망가져버려 공간자체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바닥전체를 각재를 받치고 합판마감을 한 상태라 자세한 내부상황은 알 수 없으나 표면의 젖은 모양을 봤을 때 바닥에 물고임이 생겨 나무가 습기를 빨아드린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 채 일년넘게 준비만 하게 되었고, 비용(총1200정도)도 정성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물자체결함으로 득없이 손실만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수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너무 지쳐 더이상 그곳에서 운영을 강행해야할 의지도 상실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 어느정도가 적합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수가 문제입니다. 2. 일단 의뢰인도 입주시 지하인 것을 알았고, 지하의 경우 기본적이 습기가 발생한다는 점은 일반적이므로 일반적인 습기를 넘는 정도의 과도한 습기와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 등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액수가 문제인데, 일단 누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부분이 손해배상의 대상이므로 누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제와 시설 등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이 손해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의뢰인의 과실도 약 30%정도 인정되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