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는 9*년도 이혼을 하였고 친권(딸 2명)은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미성년자인 딸(당시 고3)이 201*년에 **월쯤에 강간을 당하였고 각자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간한 남자애(당시 24살)가 자살을 하였는데 그 남자애의 엄마가 여자친구랑 딸 그리고 아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강간에 대한 혐의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없음으로 결론났구요 소송내용은 딸을 무고와 공갈로 소송하면서 그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3명을 소송한 상태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9*년도에 이혼하였고 친권도 없고 강간사건에 대한 내용도 몰랐던 사항에서 이혼한 사실을 밝히면 소송이 취하될수 있는지 2. 1번 질문과 별개로 강간신고가 들어가서 각자의 변호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딸에게 주는게 억울하다고 자살을 하였는데 원고측 변호사도 인정해서 합의금의 일부를 원고측 변호사에게 예치했는데 이건 원고측 변호사도 범죄를 인정한게 아닌가요 그럼 무고죄는 아니지 않나요?
질문 간추려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여자친구가 강간사실이나 강간고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무고나 공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년에 이혼한 후 헤어져 살았고, 강강고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음을 진술하면 조사는 받겠지만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2. 실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강간고소를 한 것이라면 피의자가 자살한 사실만으로 무고가 성립되지는 않고, 변호사 사이에 합의금을 조율하는 도중에 자살한 것이므로 공갈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나 공갈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금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맡겨두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서로 협의했다는 것은 공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수는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