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도정법 제23조 4항에 의거 임시총회 발의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서면결의를 컨설팅업체 직원을 직접 투입하여 조합원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거두어서 접수한 서면결의서를 가지고 해임을 시켰습니다. 질문 1. 서면결의를 조합원 자율적 판단에 의해 우편으로 접수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와 같이 우편소인이 없고 직접개별 접촉하여 거두어서 접수 한것도 정상적인 서면결의로 보아야 하는것인지요? 2. 서면결의 서명한 것이 본인 것과 다르게 서명이 되었을 경우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볼수있는지요? 아울러 이를 입증하려면 서명이 틀린 것만 확인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서명한적도 없고 직접 제출도 아니했을뿐만 아니라 컨설팅 직원을 직접 만난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확인서 또는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되는것인지요? 3. 서면결의서 및 발의자 명단 외 임시총회 자료를 도정법 제81조1항 3 호에 의해 조합장 및 임시총회 임시의장에게 복사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임시총회 발의자깨서 자료를 조합에 넘겨주지 않았다하여 넘겨주면 주겠다고 하는데 이를 넘겨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요청한 날로부터 몇일내로 복사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복사를 신청한 날 즉시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시총회 발의자는 정보공개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참고로 임시총회는 201*.**.**.개최했으며 서면결의 및 임시총회 자료 전체를 복사해 달라고 신청한 날짜는 201*.**.**.일 이었습니다.아울러 일방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공개를 미룬다면 공개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도정법 제 81조 1항에 의해 고소를 할 작정이오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임시총회때 직접 참석하여 회의 개회 선언도 하기 전에 미리 퇴장한 조합원도 출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불출석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으로 어쳐구니 없는 일을 당했기에 자문을 구하는 바이오니 꼭좀 잘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하시길 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