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임원 서면결의로 해임 결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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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도정법 제23조 4항에 의거 임시총회 발의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서면결의를 컨설팅업체 직원을 직접 투입하여 조합원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거두어서 접수한 서면결의서를 가지고 해임을 시켰습니다. 질문 1. 서면결의를 조합원 자율적 판단에 의해 우편으로 접수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와 같이 우편소인이 없고 직접개별 접촉하여 거두어서 접수 한것도 정상적인 서면결의로 보아야 하는것인지요? 2. 서면결의 서명한 것이 본인 것과 다르게 서명이 되었을 경우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볼수있는지요? 아울러 이를 입증하려면 서명이 틀린 것만 확인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서명한적도 없고 직접 제출도 아니했을뿐만 아니라 컨설팅 직원을 직접 만난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확인서 또는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되는것인지요? 3. 서면결의서 및 발의자 명단 외 임시총회 자료를 도정법 제81조1항 3 호에 의해 조합장 및 임시총회 임시의장에게 복사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임시총회 발의자깨서 자료를 조합에 넘겨주지 않았다하여 넘겨주면 주겠다고 하는데 이를 넘겨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요청한 날로부터 몇일내로 복사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복사를 신청한 날 즉시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시총회 발의자는 정보공개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참고로 임시총회는 201*.**.**.개최했으며 서면결의 및 임시총회 자료 전체를 복사해 달라고 신청한 날짜는 201*.**.**.일 이었습니다.아울러 일방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공개를 미룬다면 공개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도정법 제 81조 1항에 의해 고소를 할 작정이오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임시총회때 직접 참석하여 회의 개회 선언도 하기 전에 미리 퇴장한 조합원도 출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불출석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으로 어쳐구니 없는 일을 당했기에 자문을 구하는 바이오니 꼭좀 잘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하시길 빌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조합규약을 먼저 검토해서 서면결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날인 한 서면을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컨설팅 업체 직원이 가져온 서면결의는 효력이 없고, 컨설팅 업체 직원이 작성했더라도 결의자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서명날인 한 것이면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우편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2. 위조여부를 밝히려면 서명날인 한 본인이 자신이 서명날인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확인서나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하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3. 이 역시 조합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서 관련서류의 열람복사(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복사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람복사청구는 조합에 하는 것이지 임시총회발의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의자는 정보공개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에 열람복사(정보공개)신청을 하시고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조합규약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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