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파일 판매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월 **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00에 사는 대입 삼수생이구요 A카페에서 제가 풀려고 2년전에 출판된 것과 3년전에 출판된 (가)pdf파일을 샀습니다. (절판되었고 지금은 나오는 문제집이 아닙니다.) 순간 호기심이 생겨 카페에 제가 산 파일을 올려보면 살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월 **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파일이 팔리지 않아 글을 삭제했는데 어떤분이 연락을 취해와서 파일 2개를 1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분이 알고보니 문제집출판사 직원이었고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00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출판사측에서는 이 파일들이 이미 인터넷상에서 많이 유포가 되어 있기때문에 유출한 사람을 본보기로 무조건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합의는 절대 없고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합니다 저는 절판된 문제집을 장난삼아 올렸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부도 잘 되지 않고 미치겠습니다. 경찰도 제가 **살 수험생이고 초범이고 잘 모르고 철없는 행동을 했으니 출판사측에 잘 얘기를 해놓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본보기로 법대로 처리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과하고 합의보는게 제일 깔끔하다고 합니다 *월에 제가 사는 곳인 0000경찰서로 이관해서 조사받으라고합니다. 저는 어제 출판사에 반성문사죄메일을 보냈고 자필로도 편지와 사죄의 의미로 선물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될 경우를 가정해서 질문드립니다. 1. 출판사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해서 합의가 안될 경우를 가정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겁니까? 경찰분은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하던데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합의가 안될 경우 죄질, 나이,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 7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어떻게든 합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합의가 않되면 일단 범행인정하고 잘 몰라서 그런것이 선처를 바란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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