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 입니다. 채무자는 개인 이고요. 개인 채무자가 타법인의 대주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비상장 주식) 법원에 주식압류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법월으로부터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제3자인 법인에 개인명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면 거부를 할것같은데 보정명령 기간이 또한 촉박하며 송달후 7일이내로 토요일.일요일 있다보니 보정할 기간이 너무 없으며 증권예탁원에 확인 결과 업체가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주권 발행여부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수 있는지요?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주권발행여부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였으면 채권압류의 방식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면 주식압류(유체동산압류)의 방식으로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권발행여부가 문제됩니다.
2. 주권발행여부는 해당법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해당 법인에게 진술최고서를 보내서 주권발행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하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일단 법원에 보정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법인에게 진술최고서라는 것을 보내서 주권발행여부에 관하여 답을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으면 진술최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주식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면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