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월 경에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인감을 몰래 가지고가서(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지인분이 자동차를 구매할때 연대보증을 서드렸습니다.(당시에는 저희 집 명의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지인분(본채무자)이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못하자(자동차는 도로 뺏어갔다는데...) A에서 연대보증인인 저희 어머님한테 원금+이자에 대한 변제독촉을 계속 해오다가 201*년에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B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년 *월에 C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결정이 떨어져 어머님 앞으로 된 통장과 보험 등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월에 송달되었던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결정서가 며칠전에 또 송달된 것을 발견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지난 *월에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결정이 며칠 전에 또 송달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서류를 보니 201*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201*년 *월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신데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안 하셔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 했습니다. ① 그런데 *월에 송달되었던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결정이 며칠 전(*월 *일)에 또 송달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항고장을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결정서 발행날짜는 201*년 *월로 되어 있습니다.) ② 혹시 이제라도 항고장 제출 가능하다면 저희 아버님과 본채무자의 공증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하면 저희 어머님의 인감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① 그 소송을 하려면 먼저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과 본채무자를 “사문서부정행사죄(?)”고소 해야 하나요? ②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7년(아마도 이건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버님이나 본채무자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③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사문서부정행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죠? ④ 아니면 저희 아버님과 본채무자의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하고 증언을 하는 것으로 저희 어머님의 인감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연대보증이 무효화 될 수 있을까요? 4.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민사인데 변호사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5.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6.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며 그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드나요? 질문이 길고 많아 죄송합니다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