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을 하고나서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처에서 수금을 해주지 않아서 확인중..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기존 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을 두어 계약을 한 상태여서 계약서를 가지고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청구 해야 할련지요 단순히 계약서만 가지곤 우길듯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소송이라도 걸려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은 거래처와의 계약서. 거래명세서와 납품이력 송장이 있습니다. 이거만 가지고도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납품처와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경우 연대보증을 입증할 수 있는 연대보증계약서나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문서의 서명날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2.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이력 송장이 있으면 충분하고, 납품처나 연대보증인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추후 증거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3. 다만 문제는 납품처나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들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할 수가 없어서 이 경우 물품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추심업체 등에게 문의해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