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과 무단전대

Q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서울 근교에서 상가임대차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주한 법인 임차인이 입주 후 월차임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명도판결을 받아 집행관이 집행게시문(1주일 뒤 강제집행 예정임을 게시)을 붙이러 갔다가, 임차인이 여기는 전대하여 총 3개의 사업자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관이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관은 저희에게 나머지 2회사에 대해서도 집행 관련 송달을 해야 하므로, 관련 집행신청을 추가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난 이러한 건물에 건물주 동의없는 전대 행위와 전대인과 전차인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지요?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등록도 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명도집행을 위한 법원 측 송달절차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다음 집행게시문 부착하러 갔을 때, 구두로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또 있다고 주장 시, 추가로 명도집행을 위한 법원송달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상기 집행 관련 송달시 두 사업자가 송달문을 수령 거부하거나 미송부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최종 집행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난 건물에 건물주의 동의없이 전대를 하였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문제일 뿐이므로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은 본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판결과 집행문을 받았는데, 집행 전에 제3자(전차인)가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서 제3자에 대해서도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집행관이 이미 제3자가 입주해 있을 것을 확인하였으니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시고, 승계집행문을 가지고 다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집행관련 송달시 공시송달을 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에게 문의해 보시고, 승계집행문만 받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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