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새로 인수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건물명도 관련> 상가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측(법인) 직원이 전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당일 새소유자측 직원에게 임차료(매월 15일 납부일)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지급계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달라 하였고, 당일 바로 월세를 지급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소유자측 직원은 “회사 방침이 정해질때까지 월세는 보관하고 있으라”하였고(녹취파일 있음), 이후 임차인은 그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임차료 3회분 지급일이 지나도록 건물주가 아무런 연락도 없고, 황당하게 명도전문 변호사사무실 대리인 직원이라며 방문하기도 하여 임차인은 위 새소유자측에게 월세지급 계좌를 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새소유자측은 월세 지급계좌를 알려주기는커녕 월세3회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제통지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바로 몇일 후 건물명도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월세수령을 회피한 새소유자측의 계약해제주장 부당함과 2013.8.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새소유자 회사는 소제기가 잘못됨을 인정하고 바로 소취하 하였으나, 임차인은 약5개월간의 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한 고통과 감정싸움으로 위 회사를 형사 고소하려합니다. 임차인이 법률사무실에 전화 상담해본 바, 의도적으로 차임의 수령을 회피한 후 차임연체를 이유로 소제기를 한 위 회사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사기미수, 소송사기미수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에 대해 언질 해주었는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