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피해보상

Q

저는 00 최고 상권에서 00노래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매장운영상 아르바이트생이 오픈과 폐점을 합니다. 2014년 3월과 4월 이상하게 매상이 현저히 줄어들어 cctv를 확인해봤더니... 토요일 일요일만 일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매장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셔터를 내리고 매장 안에서 누워서 게임을하고 놀았더군요... 친구들을 불러 매장으로 들어올때 셔터를 열고들어와서 다시 셔터를 닫는 영상을 전부 확보하고있습니다. 하루이틀이 아니더군요...어느날은 하루종일 셔터를 닫고 있었음. 말도없이 돈을 빼가고 가불해간다고 한줄 메모써놓고 간적도 있고요..말없이 가져가면 횡령아닌가요? 시내한복판이라 주말장사가 굉장히 중요한데...너무 화가납니다. 주말알바는 고등학생이라 부모님을 만나 피해본것에대한것만 두달 손해본 피해보상을 300만원에 합의볼려했더니 나몰라라하네요..그러더니 학생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조금만 놀아야지 하다가 점점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거라고 죄송하다네요...합의금 조금만 줄여주면 알바해서 자기가 갚겟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학생보고 갚으라고 할수없어서..부모님과 얘기해봐야겠다고하니 그 후로 학생과 학생부모 둘다 연락이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고소해야하나요? 제가 피해본 금액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학생이라 부모님과 얘기해야하지않나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무시간 외에 함부로 노래방을 드나들면 게임을 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됩니다. 그리고 업주의 허락도 없이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꺼내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시기바랍니다. 훔쳐간 돈의 액수를 특정하고, cctv를 cd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피의자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님에게 사건을 통지하게 되고, 자식의 형사처벌을 막으려면 부득이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형사처벌 받게 하고, 합의금은 포기하시거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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