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주차 도로에서 아주 좁은 길을 마주지나가는데 마주보고 오는 앞차가 2대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라 먼저 오는차는 제가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면서 오른쪽 옆 공간에 차를 주차시켰고 저와 마주보고 오는 한대는 서로 지나가기에도 벅차서 서로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앞으로 가고 그 차는 앞에 조금가면 제가 지나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에도 계속 서있어서 제가 급한 일때문에 먼저 3~5km 속도로 지나가다 브레이크를 밞는 순간 차끼리 저는 오른쪽 뒷바퀴 옆부분 상대방 차도 오른쪽 뒷바퀴 옆 부분 살짝 붙었습니다. 차가 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차가 앞으로만 빼면 아무 이상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서 내려서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주께서 그 앞전에 옆에 주차 하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당신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욕을 하다 그 앞에 있던 분도 흥분하셔서 서로 몸싸움과 욕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황하여 5~10분가량 그분들을 말리다가 차들도 밀리고 저도 급한마음에 제가 저랑 붙은 상대방의 차량을 제가 지나갈 수있는 공간정도의 20센티가량 차를 빼고 저랑 접촉한 상대분이 제 차량 사진을 찍으시면서도 앞에 분과 다투셔서 그때사진을 찍으시는 걸보고 앞으로 차를 빼고 있다가 전화오겠지하는 생각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접촉 후 제가 가는 시간까지 대략 10분정도 였고 싸움을 말리고 상대방이 사진을 찍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전화번호를 주는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녘에 뺑소니 사고로 전화가 와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근데 제 차량에 흠집하나 없었고 그분 차량도 제 눈으로 확인했을때 흠집하나 없어서 겸미한 사고에도 안속하다고 느꼇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피해자라 하시고 09년식 모닝차량 사고 수리비가 50만원에 그당시 뒤에 타고있던 아내분이 남편분이 앞차분과 다툴때는 안나오고 제가 말렸었는데 제차 번호를 찍을때 나오셔서 저도 괜찮겟구나 생각햇는데 전화가 와서는 아내분이 임신했는 상태라 입원했는데 2주에 2주를 더해야된다면서 부당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부딛혓다 하더라고 3~5키로 정도의 사고로 입원이 가능한지?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 과실이 100퍼인지.. 경찰 뺑소니 조사반에 갔을때도 저는 상대방분들의 싸움을 말리고 차량 사진 찍은걸 본 후에 전화번호 주는 것을 생각 못하고 떠났는데..뺑소니로는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40대 아저씨분을 저는 생각해서 그냥 갔던 것이엿는데 경험이 없는 저로선 뺑소니에 차량 수리비 병원비까지 부당하게 합의가 들어와서 의견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