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 변호사님.아주 겸미한 사고 후 상대방의 부당한 차수리 합의금과 입원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Q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주차 도로에서 아주 좁은 길을 마주지나가는데 마주보고 오는 앞차가 2대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라 먼저 오는차는 제가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면서 오른쪽 옆 공간에 차를 주차시켰고 저와 마주보고 오는 한대는 서로 지나가기에도 벅차서 서로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앞으로 가고 그 차는 앞에 조금가면 제가 지나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에도 계속 서있어서 제가 급한 일때문에 먼저 3~5km 속도로 지나가다 브레이크를 밞는 순간 차끼리 저는 오른쪽 뒷바퀴 옆부분 상대방 차도 오른쪽 뒷바퀴 옆 부분 살짝 붙었습니다. 차가 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차가 앞으로만 빼면 아무 이상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서 내려서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주께서 그 앞전에 옆에 주차 하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당신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욕을 하다 그 앞에 있던 분도 흥분하셔서 서로 몸싸움과 욕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황하여 5~10분가량 그분들을 말리다가 차들도 밀리고 저도 급한마음에 제가 저랑 붙은 상대방의 차량을 제가 지나갈 수있는 공간정도의 20센티가량 차를 빼고 저랑 접촉한 상대분이 제 차량 사진을 찍으시면서도 앞에 분과 다투셔서 그때사진을 찍으시는 걸보고 앞으로 차를 빼고 있다가 전화오겠지하는 생각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접촉 후 제가 가는 시간까지 대략 10분정도 였고 싸움을 말리고 상대방이 사진을 찍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전화번호를 주는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녘에 뺑소니 사고로 전화가 와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근데 제 차량에 흠집하나 없었고 그분 차량도 제 눈으로 확인했을때 흠집하나 없어서 겸미한 사고에도 안속하다고 느꼇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피해자라 하시고 09년식 모닝차량 사고 수리비가 50만원에 그당시 뒤에 타고있던 아내분이 남편분이 앞차분과 다툴때는 안나오고 제가 말렸었는데 제차 번호를 찍을때 나오셔서 저도 괜찮겟구나 생각햇는데 전화가 와서는 아내분이 임신했는 상태라 입원했는데 2주에 2주를 더해야된다면서 부당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부딛혓다 하더라고 3~5키로 정도의 사고로 입원이 가능한지?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 과실이 100퍼인지.. 경찰 뺑소니 조사반에 갔을때도 저는 상대방분들의 싸움을 말리고 차량 사진 찍은걸 본 후에 전화번호 주는 것을 생각 못하고 떠났는데..뺑소니로는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40대 아저씨분을 저는 생각해서 그냥 갔던 것이엿는데 경험이 없는 저로선 뺑소니에 차량 수리비 병원비까지 부당하게 합의가 들어와서 의견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뺑소니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고 현장에서 앞뒤차량의 운전자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차량이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뺑소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다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채로 교통소통을 위해 차를 빼서 갈길을 간 것만으로는 뺑소니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시 현장상황이 100%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 입니다. 2. 따라서 경찰관이 교통사고보고서를 피해자의 말대로 기재해 버리면 사고현장은 졸지에 뺑소니 현장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막으려면 의뢰인의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니 경찰조사 받을 때부터 강력하게 어필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말대로 수사와 재판을 하고, 견적서와 진단서가 있으면 차량파손 및 상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견적서와 동승자의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차량파손과 상해사실이 인정됩니다. 차량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무렇지도 안았다든지 하는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바로 뺑소니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4. 블랙박스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증거를 가지고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도 파손된 사실이 없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회유하거나 협박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개의치 마시고 만약 계속 자백을 강요하면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경찰을 믿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시고, 진술 후 조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잘못 기재되거나 뺑소니를 인정하는 듯한 문구는 오해가 없도록 적극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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