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지 알고 싶어요?

Q

안녕하세요 .. 저는 00도 00에 사는 000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00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먹고 살려고 하니깐 할줄아는건 없고 지인에게 추천밧아 상품권(온라인.모바일)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면세사업자)신고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구청에 햇읍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고 싶어서 000를 만들어 홍보를 하려고 하니 000글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이러케 문의 드림니다. 000를 올리려 하니 잘 아되서 000주소를 써도 될까요? 되는 걸로 알고 쓸께요 http://0000.00000.000/0000000 바쁘실텐데 시간을 낭비하게 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죄를 지을순없고 해서 이러케 문의 드림니다 한번보시고 법에저촉이 되면 어떠케 해야 저촉이 안되는지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읍니다....꾸벅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광고문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같으나, 그내용이 허위이면 추후 허위광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000 보다는 회사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하시고, 000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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