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까지한사람에게 소유권주장 가능한가요 ㅠㅜ

Q

구구절절 다쓰기엔 내용이 너무 길구요 그나마 줄여서 상담 드릴께요 키우던 강아지가 사고로 죽었구요 수의사가 강아지를 떠안겨주며 이아이 키우면서 잊으라고 강아지를 주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낸놈이니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다며 중성화며 머며 다 해주셨구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서 저에게 뽀뽀를 하자는둥 그런 말을 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그랬더니 강아지를 돌려달라 합니다 강아지를 저한테 줬다라는건 그 수의사가 저한테 남긴 음성 메시지중에 강아지는 니가 데려간지 얼마안됬고 혓바닥에 종양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들고 하면 니가 짐스러우니 돌려달라 내가 준 놈이라 마음이 안 편하다 라고 말한 음성메세지가 저장된게 있구요 뽀뽀하자고 한 것도 내가 파렴치한이라 그러니 니가 이해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사람이 사과하는듯 하며 강아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하며 이삼일뒤 강아지 혓바닥종양때문에 검사할거있다고 데려오라더군요 그렇게 데려갔더니 뽀뽀하자는둥 그런 말을 또 해서 그런 말하지 말라하니 나는 니랑 자고싶다 이러고 마음으로 너와 간음을 했다는둥 아무튼 그렇게 있으면 먼일이 생길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고 강아지는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 문자가오길래 일단 난 머리가아파쉰다 안녕하주무세요 그랬는데 생각할수록 너무화가나고 해 다음날 문자로 연락하지말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길 해가며 근데 뭐 자긴 강아지 검사결과 가르쳐주려 했었다는둥 나도 이제 쪽팔려 니랑 연락 안한다고하며 연락 한번만 더 하면 욕할지도 모른다더군요 ㅠ 이런 경우에 강아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ㅠㅜ 만약 받을수 있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강아지 등록 이라던가 그런건 되있지 않아요 ㅠ 수술끝내고 천천히 하려던거라 ㅠㅜ 제가 만약 경찰서든 지구대든 신고를 해서 그사람에게 강아지 돌려달라 했는데 그사람이 안 돌려준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성희롱으로도 신고하고 싶지만 간음이니 자고 싶다고 한말에 대한 건 아무런 증거도 없고해서 뽀뽀 인정한것 밖엔ㅠ 그런거 다 필요없어요 강아지만 돌려 받을수 있다면 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수의사가 강아지를 의뢰인에게 주었다는 증거가 없고, 녹음된 내용만 가지고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아지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강아지도 데려오기는 어렵습니다. 강아지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 수의사가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모욕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인 의뢰인이 모욕적 언사를 받은 일시, 장소, 언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특정할 수 있으면 수의사를 처벌시킬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수의사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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