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 4개를 팔았습니다. 사용 3개월 미만인것들이라 거의 새거였고 이사오면서 차고지에 보관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파손될까봐 2만원치의 뽁뽁이와 테이프 4통으로 애기업고 힘들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는데 ****에 검은색 뭐가 묻었다고 반품한다길래 안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묻었을 일이 없는데 묻었다고 사진을 보내는데 그냥 닦아쓰시랬더니 안지워진다고 반품해달라길래 불량을 보낸것도 아니고 반품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 한개는 파손되어 왔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 천정에 고정시키면 안보이는 부분이라 사용시 크게 지장은 없을텐데 이미 마음이 상했는지 반품 해달라고 계속 그럽니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꼼꼼히 포장했고 제 과실이 아니기때문에 파손은 택배사랑 얘기하라고 더는 할말 없다며 연락을 끊었더니 저를 사기로 고소한답니다. 알고보니 **** 한개가 사이즈 4센치 차이가 나더라구요. 저는 줄자로 쟀을 때 그 사이즈가 나왔는데 ****에 표기되어있는 사이즈랑 4센치가 차이난다고 고소한답니다, 저를....... 그리고 2주후, 어제 그사람한테 특별등기가 왔다고 우체국에서 전화왔는데 집에 없다고 안받았습니다.. 원래 그런 고소건으로 등기가 오면 법원에서 왔다고 하지않나요? 아무튼 그 등기가 그 사람 이름으로 보내졌는지 그사람 이름 대면서 특별등기가 왔다고 하네요.. 쪼끔 겁나기도 하고 해서 일단 집에 없다고 안받았는데.. 법원에서 온건지 그 사람한테서 온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돈을 돌려줘야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사정이 안좋아서 돈을 돌려줄 형편도 못되는데.. 제가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사람 말로는 사기로 고소는 안된다고 민원정도만 넣을 수 있는거라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