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채무 변제에 관하여.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과 답답함에 문의 드립니다. 제동생이 전남자친구 때문에 동생명의로 된 대부업대출 (천만원정도)을 받게되고, 다른대출엔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지라 보증을 선 자체도 잊고 지내다가 2년전쯤 통장에 압류가 걸리게 되고 현재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동생명의로 받게된 대출은 전환대출을 하여 고스란히 동생이 갚고 있고. 동생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채무는 채무자가 소액씩 갚고있었지만 이자내기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데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연락두절상태가 지속되어 동생이 조금씩 갚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지금은 변제 하지 않고 있고 이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는 해결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다가 원금이 얼만지. 얼마가 입금되서 얼마가 남앗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고 해당 대출 당시 작성한 계약서(?)는 채무자가 가져가서 확인이 안되어서 해당 대출사에 당시 거래계약서를 요청하였지만. 전화상으로는 불가하다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오면 해당내용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에 보내지 않았고 해결하고 싶어서 요청하는것이니 보내달라고 하니.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 현재 원금+이자해서 300이 넘는 금액을 채무변제 200만원+압류해지수수료10만에 해줄테니 현금을 들고 만나자고합니다. 그쪽에서는 압류해지서류며. 변제확인서 등을 작성해오고 만나서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건지 여쭤보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할때까지 두었다가는 몇년이 지난후 눈덩이 이자가 될까 두려워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했는데. 채권자가 또 채무자에게도 변제요청을 그대로 두어서 이중으로 취하게 되는건 아닌지. 만약 보증인이 변제를 마친다음에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해당금액을 재청구 할수있는지.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대출사에서 요청한대로 그 금액에 맞춰 채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서류는 어떤것들을 챙겨야하며 (가령 변제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추가서류).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통장거래를 해야하는건지. 변제 후 변제확인서를 받게 되었을시 그걸 가지고 채무자한테 소송을 걸수있는지.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이라 읽기 어려우셨을지도 모르나. 다음주 화요일경에 해당 대출사의 대표를 만나기로 한지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만나야 될것같아서요..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중에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고 주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액을 감액해 준다고 할 때 변제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돈을 갚을 때에는 계좌이체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만약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면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를 받아두시되,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에는 주채무자, 채무액, 변제일, 변제를 완료하여 더이상의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서류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가끔 직원들이 업체 몰래 받아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업체 직인이 찍혀있는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를 받아두시고, 해당 직원의 서명과 인적사항까지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고 돈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때 아래 소송에 대비하여 보증계약서까지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의뢰인이 돈을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갚은 돈 만큼을 주채무자에게 달라고 청구할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소장을 작성하고 위 보증계약서와 영수증 또는 변제확인서를 증거로 첨부해서 관할법원에 2부 제출하고 의뢰인이 1부 보관하면 됩니다. 구상청구소송은 일단 보증채무를 변제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돈을 갚은 후에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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