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00을 운영중 이신데 복합건물이다보니 수도요금이 공동으로 나오고 가게평수에 나눠 요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리인이 나가게 됐고 여기 상가인중 한명이 관리인을 맡게되었습니다 새 관리인은 수도요금을 계량기 대로 내자며 가게마다 계량기를 달것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임대인에게 계량기를 달아줄것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달아줄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복함건물이라 건물주가 여러명인데 계량기 달것을 찬성하는 건물주의 가게는 계량기를 달아 계량기대로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전에 수도요금에 비해 비교도 안될만큼 적은요금이 나왔고 건물전체 공동으로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전과 별 차이가 없어 나머지 차액은 계량기를 달지않은 집으로 부과를 한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계가 수도요금을 월평균 70만원 정도의 요금을 납부해 왔지만 계량기를 달지않았다는 이유로 170만원 이라는 말도안되는 수도요금을 부과시켰고 이에 관리인에게 항의했지만 00도 계량기를 달면될것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그이후 수도요금은 백몇십만원을 매번 넘기는 요금으로 올라와 어머니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계량기를 달려고 했지만 00이라 배관을 찾기힘들다고 500만원이 넘는 설치비에 계량기를 달 엄두도 못내고 몇달을 보내다가 우연치않게 수돗물을 끌어 올리는 모터가 고장나 그 사고로 인해 00만 물통이 따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계량기 설치비용을 비교적 싸게들여 설치할수있었습니다 설치후 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 동안 한달평균 계량기 요금이 60만원 정도 나오자 계량기를 달았을때나 안달았을때나 건물전체에 부과되는 평균수도요금은 비슷한 수준이라 어머니는 그동안의 계산은 엉터리며 무효라고 관리인에게 주장을 했고 관리인은 이미 올려진 요금은 번복하기 힘들다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그동안 부당한 수도요금에 대해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은 관리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준 계약서에 싸인을 해준 상태였고 관리인은 계량기를 달지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닌 계량기 요금대로 내든 안내든 부당한 수도요금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라도 계량기를 달지않으면 안되는 입장이었고 어머니가 계량기설치에 대한 배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자 임대인은 오히려 계약만기때 계량기를 때고 원상복구를 하라며 트집잡기식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인에게 계량기 설치비용을 배상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관리인이 그동안 수도요금을 평균치보다 많이 받아갔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단 계량기 설치 이후의 수도요금과 그 이전에 관리인이 받아간 수도요금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관리인이 더 받아간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계량기는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므로 계량기 설치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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