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업무처리가 정상적인 것인지?

Q

수고하십니다. 외감법인인 중견 건설회사의 금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의 합니다. 회사가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A은행을 수익자, 개인인 채무자 B로 설정하여 부동산신탁회사 C에 신탁하였습니다. (신탁원부상의 기재 내용) 그리고 감사보고서의 단기차입금의 주석에서 채무자 B를 차입처로 하고, 대출종류가 부동산신탁담보대출로 수십억원을 이자율 년11%로 차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왜, 회사는 개인인 채무자 B를 끌어들이고, 채무자 B가 A은행에서 저리(4.5%)의 대출을 받도록 회사 명의의 건물을 부동산신탁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리고 회사가 채무자 B에게서 고리(11%)의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채무자 B를 이용하여 불법(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을 한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감사보고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여러 건 있는데, 지적하지 않고 적정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계처리인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b가 a로부터 돈을 빌리고,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소위 물상보증), 회사는 다시 b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회사와 b 사이의 관계와 회사가 빌린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뢰인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회사가 b를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차입구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의심가는 사항이 있으면 재차 감사청구를 하시거나 검찰에 횡령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해서 조사를 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발을 하기 어렵다면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차입경위와 지출처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고 관련자료를 열람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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