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미납으로 보험회사에 들어있던 연금보험에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로 있었습니다. 본인사망시. 1. 보험금을 유족이 수령할수 있나요? 2. 아니면,국세청에서 바로 가지고 가는 건가요? 3. 보험금을 수령 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소득세는 납부를 꼭 해야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본인사망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연금보험의 수익자인 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이전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면 상속인들이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연금보험금은 1/2만 압류가 가능하므로 1/2에 대해서는 수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압류한 금액의 1/2에 대해서만 추심이 가능하고, 1/2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금을 수령하므로써 상속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4. 부가세와 소득세도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채무였다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