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수술거부

Q

저는 지난 1월 26일(일),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강남 **대학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레지던트가 난소기형종이라는 병명과 함께 크기는 10센티라고 하였고, 골반염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항생주사로 1,2일 염증을 가라앉힌 뒤 종양제거 수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달해 주더군요. 다음날 병실에 온 담당의는 뜻밖에도 레지던트와는 다른 소견을 내었습니다. 염증수치도 높고 종양이 줄어들 수도 있다.... 종양이 작아져서 수술할 필요도 없는데 미리 수술을 하면 손해가 아니냐... 일단 퇴원해서 항생제를 복용한 후 일주일 뒤에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증을 참을 수 없다고 하자 그것은 골반염 때문이며 항생제를 복용하면 나아진다고 퇴원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이모부에게 상담을 하자 통증은 난소 종양때문이며 긴급히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길로 저는 ** 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밟은 후, **대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염증수치가 높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고, 종양 제거가 우선이라는 주치의의 판단아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종양이 터져서 노란 물까지 나온 상황이었으며, 만약 긴급히 수술을 안했으면 장기유착과 다른 합병증도 유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고유 영역인지라 의료에 문외한인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의 직무유기이며 진료거부라고도 생각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 병원 측에 답변을 요구하자, 전화상으로 본인들은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는 답이었습니다. 병원측에 입원비 및 진료비 환불과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담당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우선 담당의의 소견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담당의마다 병명과 치료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소견이 다르고, 해당 소견이 진료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이었다면 이를 명백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담당의나 병원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또한 해당 병원에서 최소한의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진료비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의 반환청구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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