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는데, 임차인이 금년 3월 26일부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2013년 2월 2일~2014년 2월 1일 보증금: 30백만원, 임대료: 2.7백만원 , 관리비: 0.7백만원 (그 이전에도 4년간 계약을 해오다가, 작년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인상하는 변경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입니다) 2014년 2월 1일부로 자동갱신 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고,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자동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보시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이 경우 정확한 계약해지일은 임차인의 통보일로부터1개월인지, 아니면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부동산에서는 1개월이라하고, 다른 곳에서는 3개월이라 하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2. 환산보증금 산정시 관리비도 포함해서 고려해야 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의 경우 계약해지일은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환산보증금산정시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