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진행중입니다.

Q

수고하십니다. 집사람에게 이혼소송을 당행 진행중입니다. 자녀는 여아 8살짜리가 하나 있고 집사람이 키우는 중입니다. 상대방(집사람과 상대변호사)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해서 진행중인데 제가 답변하기를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서는 친자확인 후 제 자식이 맞다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친자확인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저 역시 제 자녀가 아니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친자검사를 주장중인 상황이구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친자검사를 안하고 양육비 포기 조건으로 재판이 끝날수도 있다더군요. 저는 친자검사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친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책임을 지라하기에 결혼을 한것인데 지금 여자가 친자검사를 자꾸 거절하는걸로 보아 여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제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속아서 결혼을 한것이 되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사기죄가 성립되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어떤 내용들에 대하여 청구(정신적 피해보상, 그간 들어간 저의 재산 등등)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이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원한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감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전자 감정도 피감정인인 자녀와 그 부모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부를 잘 설득하면 재판부가 유전자 감정에 응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2. 원고가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외에 달리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3. 반소를 제기할 때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전자 감정결과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원고가 의뢰인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므로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고, 따라서 이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액수는 혼인기간, 귀책사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재산부분은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해서 다투어야 하는데, 분할대상 재산이 있는지 여부부터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4.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반소를 제기하시고 유전자감정을 신청하시고,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 재판부가 유전자감정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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