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살다가 2013년도 6월 15일이 만기였으나 주인과 제계약없이 살다가 올해초에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1월 10일경 주인에게 1월 말에 집을 이사를 해야겠다고 통보하여 주인은 알았다고 하여 말일날 이사를 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번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보내도 안받고해 다음날 문자오기를 묵시적으로 연장되는것이니 집을 세내어 나가면 주게다고 연락이와서 기다리다 또 연락이 안되어 살고있는 집으로 찾아갔으나 못만나고 연락도 안되어 문자로 2월 말까지는 기다리며 빨리 세가 나가리를 바라며 주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잘 안되니 3월초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가서 에레베타 입구서 만났는데 두말도 하기 전에 혼자서 화를 내면서 벽을치고 날리가 아니라 너무도 어이가 없서 묵시적으로 7개월을 더살았으니 7개월뒤에 세를 주겠다고해서 사람을 칠것같아 그냥 나와 지금껏 기다리며 가끔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니 이럴때는 어려운 세입자는 어떻게해야는지요 지금 사는 집은 어쩔수 없이 월세도 나가고 있는데 사람으로써 대화가 불가능하니 너무 어이가 없서 자문을 구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주인의 행실을 도처히 사람으로써 납득이 어렵고 무섭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통고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이 2014년 1월 10일경 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통보를 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11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는 이사갈테니 보증금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지금은 아직 4월 11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4월 11일이 되면 그때 이사날짜를 정하고 그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중요한 것은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증거(예 : 문자메시지, 내용증명)가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증거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