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에 관하여 전혀 문외한인지라, 정식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기전 저 역시 기초적인 부분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소송당사자는 바로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께서 얼마전 암수술을 받게되셨습니다. 다행히 경과는 좋으셨으나 치료와 비용정산 과정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친언니, 즉 이모님께서 장모님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암수술 관련하여 나온 비용도 타가신 상태이고, 그외에 생명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있는 상태입니다. 장모님께서는 자신과 어떠한 상의도없이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계시고,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십니다. 문제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본결과 계약자의 동의없이는 피보험자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장모님께서는 어떠한 자필서명이나, 인감위임이 없었다고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청구를해야할지 갈피를 잡지못하고있습니다. 멀게는 95년부터 4년전까지 다수의 보험이 본인동의없이 가입이 되있는 상태이고, 이모든 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본인동의 없이 몰래 보험을 가입해온 이모님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형사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민사를 걸어야하는건지 사실 잘 모르는부분이기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간단히 요점을 정리하자면 1. 장모님 이름으로 제3자가 보험을 다수로 가입해놨고 2. 어떠한 자필서명이나 인감위임을 한적이 없고 3. 어떠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여 이 모든 계약을 원천무효시킬수있는지 그 방법을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